한국인 사장 살해하고 도주 카자흐인 20년만에 현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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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국인 사장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망간 카자흐스탄인 A씨(50)가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2009년 1월부터 A씨를 기소해 달라고 현지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실무 협의, 현지 출장, 영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마침내 카자흐스탄 당국이 범죄인을 살인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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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지에 처벌 요청
국내에서 한국인 사장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망간 카자흐스탄인 A씨(50)가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를 저지른 지 20년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우리 법무부가 A씨에 대한 기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현지 검찰에 지속적으로 A씨 처벌을 주장했고, 현지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03년 11월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듬해 5월 자신의 고용주인 B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인근 저수지에 시체를 던져 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 며칠 후 피해자 시체가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되자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당초 A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지 수사당국과 협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 "자국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절했다. 당시 양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우리 정부는 A씨를 현지에서 처벌받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법무부는 2009년 1월부터 A씨를 기소해 달라고 현지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우리 측 수사기록도 현지에 직접 전달했다. 15년의 노력 끝에 카자흐스탄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실무 협의, 현지 출장, 영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마침내 카자흐스탄 당국이 범죄인을 살인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이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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