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악성민원 공무원 사망사건' 누리꾼 경찰 수사 의뢰

정일형 기자 2024. 3.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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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경기 김포시 공무원 A(9급·39)씨와 관련, 김포시가 가해자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경기 김포시는 오는 13일 오전 11시께 김포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가해 네티즌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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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경기 김포시 공무원 A(9급·39)씨와 관련, 김포시가 가해자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경기 김포시는 오는 13일 오전 11시께 김포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가해 네티즌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숨진 A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과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증거 자료로 수집했으며 대상은 네티즌의 신원이나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았다.

시는 A씨에 대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 수집과 변호사 자문과 법률 검토를 통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유세연 김포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김포경찰서에 직접 수사 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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