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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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그러나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먼저 정지했습니다.
GS건설도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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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 32개 가운데 19개에서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도 해당 건설사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먼저 정지했습니다.
GS건설도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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