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특검법’ 발의한 野에 “이제 공수처도 못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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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한 것인데, 그런 공수처도 믿지 못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아이러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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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한 것인데, 그런 공수처도 믿지 못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아이러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3월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소환 얘기가 없었고, (이 전 장관이) 조사받으러 온다는 얘기도 없었다”며 “며칠 전에야 이 전 장관이 4시간 동안 수사를 받고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만 여러 번 연장하면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며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조사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 야당에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이) 출국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올 1월 출국금지 조치됐다. 그는 이달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았고,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10일 오후 출국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7일 진행한 조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쳐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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