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배수로서 발견된 여성 시신 ‘저체온증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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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 배수로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서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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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 배수로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서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배수로가 있던 급경사지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A씨는 당시 주변에 그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들이 흩어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CCTV 영상 역추적을 통해 전체 동선을 파악한 결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수원지역 한 여관에 홀로 장기 투숙 중이었으며,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거주 중인 여관에서 나와 배회하다가 외투를 거리에 벗어놓은 채 이튿날 오전 2시께 사건 장소인 동수원IC 부근 도로변까지 혼자 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배수로 방향으로 이동한 뒤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현장에 오간 정황도 없었다고 한다.
앞서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체온사 소견이 있으나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체온증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기로 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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