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조사···"반가워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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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폭행과 협박 피해 대상에 이씨가 포함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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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세 중이던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반가워서 한 행동인데 안 좋게 비쳐 후회하고 있다"며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B씨는 "이씨한테 실망해서 그랬다"면서도 "이씨의 주거지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폭행과 협박 피해 대상에 이씨가 포함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이씨는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인 또는 후보인의 활동보조인을 폭행·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폭행이나 협박으로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 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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