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후 3년간 14조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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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됐는데, 이 청약철회권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환불받은 금액이 3년 새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간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13조996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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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철회 수용 제일 낮아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됐는데, 이 청약철회권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환불받은 금액이 3년 새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지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간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13조9968억원이었다. 지난 3년간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14조4342억원이었는데, 그중 97%를 금융회사가 돌려준 셈이다.
같은 기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495만536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9.3%(492만832건)가 수용되고 있었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내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업권별 신청 금액을 보면 은행업권이 11조74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보험업권 2조4108억원, 손해보험업권 2787억원 순이었다.
철회 수용률은 두 보험업권이 모두 100%인 데 반해 은행업권은 이에 못 미치는 96.3%였다.
청약철회와 관련해 전체 59개 금융사에서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신청 건수 15.0%(74만1132건), 신청 금액 38.8%(5조5942억원)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페이스가 편리해 온라인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철회 수용률은 100%였다. 반면 철회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총 1만2694건 중 9534건을 철회해 수용률이 75.1%로 집계됐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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