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 일원화·대출상품 개발해야"

이유정 2024. 3.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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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출받을 때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비주택·주택 기준이 혼재돼 적용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지역 지정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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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오피스텔 개선 보고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출받을 때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기준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22년 기준 약 100만 실로 추산된다.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오피스텔이 사실상 ‘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세제·금융 등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국토연은 지적했다.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비주택·주택 기준이 혼재돼 적용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지역 지정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책 모기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다. 세금은 더 복잡하다.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보유세나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국토연은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사용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과 거래 때 사용 용도를 신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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