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집중 모니터링

김유대 2024. 3.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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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국내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판매 금지 물품 거래 등 법 위반 사항을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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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국내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판매 금지 물품 거래 등 법 위반 사항을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주요 물품은 의약품, 의료기기(콘택트렌즈와 도수 있는 안경 등),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됐거나 청소년 유해 물건(전자담배기기 등)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입니다.

방심위는 이들 제품군이 판매되는 것을 파악하는 대로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방심위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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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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