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박명수가 '밤양갱'? …목소리 훔쳐 부른 AI커버곡, 소송 각오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목소리를 AI(인공지능) 기술로 흉내낸 노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AI 목소리 학습에 쓰인 연예인이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로 이같은 'AI커버곡'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도 "유명인의 경우 목소리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내기 때문에 AI영상에 이용한 것만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게시자가)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유튜브 광고 수익 등 영리 행위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목소리를 AI(인공지능) 기술로 흉내낸 노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AI 목소리 학습에 쓰인 연예인이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로 이같은 'AI커버곡'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협찬이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영리활동을 할 경우 자칫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AI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12일 유튜브에 '밤양갱 AI'를 검색하면 수십건의 'AI 커버' 영상이 나온다. 최근 국내 음원 차트 상위에 오른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이 각각 다른 사람 목소리로 구현됐다. 실제 가수가 부른 게 아니라 AI 기술로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든 영상이다.
가수 아이유, 백예린, 악뮤 이수현, 오혁, 잔나비 최정훈을 비롯해 코미디언 가수 박명수나 배우 황정민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까지 여럿이다. 12일 현재 조회수가 많게는 280만회에 달한다.
과거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일지라도 가수의 원래 목소리와 차이가 있거나 호흡, 창법 등에서 차이가 확연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마치 해당 가수가 직접 부른 것 같은 커버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 인터넷에 '10분 만에 AI 커버송 만들기'라는 글이 검색될 정도로 일반인에게도 이같은 영상 제작 기법이 확산돼 있다.
가수 장윤정은 화제가 된 '밤양갱' AI 영상을 보고 "소름 돋는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도장TV'에서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레코딩을 왜 하냐. 심각한 문제"라며 "(다만) 공연하는 가수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 호흡, 느낌 있다"고 말했다.
가수 목소리는 음원과 같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AI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 요소를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AI 커버곡을 제작했을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회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목소리나 초상을 허락없 사용할 경우 이를 규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유튜브도 일종의 영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도 "유명인의 경우 목소리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내기 때문에 AI영상에 이용한 것만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게시자가)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유튜브 광고 수익 등 영리 행위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업계도 AI 커버곡을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음원의 경우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AI 커버곡이 유통되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된다"며 "협회는 현재 AI 관련 법안 도입과 적법한 이용 허락 계약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싸움 후 시어머니방에 간 남편, 알고보니…"엄마 가슴 만지며 자" - 머니투데이
- 박은혜, 이혼 거짓이었나 "전남편과 매일 통화→호주 여행도" - 머니투데이
- 스카이 입시 중 임신한 여고생…"야산서 출산, 땅에 묻으려했다" - 머니투데이
- "내 인생 살래" 집 나간 엄마…이제 와 아프다는 연락, 어떡하나요? - 머니투데이
- "옷 다 벗었다" 강부자, '목욕탕집 남자들' 여탕 노출신 비밀은… - 머니투데이
- 하노이에 한국처럼 집 지었더니 "완판"…이번엔 '베트남의 송도' 만든다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
- '미 항모 촬영' 중국인 유학생, 휴대폰에 군사시설 줄줄이…공안 연락처도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 동덕여대 사태, 졸업생까지 트럭 시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