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까지 시도한 ‘사기 결혼’ 20대男…2심서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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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재산 등을 속이고 결혼한 20대 남성이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려던 혐의로 2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2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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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이어지자 살해 시도…1심 재판부, 징역 5년6개월 선고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 선고…“정신질환 영향, 피해자가 용서”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학력과 재산 등을 속이고 결혼한 20대 남성이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려던 혐의로 2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일부 감형받은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2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소 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작년 6월17일 광주의 모 아파트에서 아내 B(2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내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하다 112 신고를 하고 달아났으나, 뒤쫓아온 A씨에 의해 흉기로 전신을 수 차례 찔렸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학원 강사였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국립대학 출신의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였다. 결혼 전 의학전문대학원 준비생이던 B씨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고 자격증을 따면 개원시켜주겠다"며 속이기도 했다.
A씨와 결혼한 B씨는 작년 1월경 남편이 학벌 및 경제력 등을 전부 속였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가정불화가 이어졌고, A씨는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남편 A씨를 용서한 후 다시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계속 힘들어하는 아내를 재차 폭행했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흉기를 휘둘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도 모자라 전신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웃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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