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G 최대주주 기업은행, 주주명부도 못 보는 굴욕?

황지윤 기자 2024. 3. 12. 17: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제공

담배 회사 KT&G의 최대 주주인 IBK기업은행이 최근 주주총회를 앞두고 KT&G에 주주명부 제공을 요청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최대 주주의 굴욕’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작년 기준 KT&G의 지분 6.93%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7일 오는 28일로 예정된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했다. 하지만 KT&G 측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주주명부를 아직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KT&G 측이 제시한 차기 사장 후보인 방경만 KT&G 수석 부사장과 사외이사 후보인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에게 반기를 들고 따로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낸 상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KT&G의 현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 이사회 의장으로서 외유성 출장 등 여러 의혹에 충분한 해명 없이 재추천됐다”며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의 취지와 어긋나고,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기업은행은 이런 입장을 주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기업은행이 목적과 기한을 밝히지 않고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했다”면서 “목적과 기한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KT&G 측은 주주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있고,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