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만 낸 국회 연금개혁안으론 미래세대 짐 덜 수 없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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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내놓은 2개 개혁안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하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큰 폭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필요한데 어느 것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대로 '2033년부터 만 65세'로 놔둔 것도 문제다.
최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넘어 국민연금을 '신·구연금'으로 계정을 분리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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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내놓은 2개 개혁안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하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큰 폭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필요한데 어느 것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2055년으로 예상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어렵고, 극심한 저출생 상황에서 젊은 층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 짐을 덜려면 현 납부 주체들이 '더 내고, 덜 받고, 나중에 받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이번 안은 그런 방향이 아니다.
이날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12%로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한다. 보험료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까지 높이거나 소득대체율 인하 주장도 있었지만 후퇴한 것이다. 1·2안으로는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5년에서 7~8년 늦춰질 뿐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대로 '2033년부터 만 65세'로 놔둔 것도 문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외부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급 연령 인상에 응답자의 68.9%가 '무조건 찬성' 또는 '정년 연장 등과 함께 조건부 찬성'을 택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수급 연령을 늦출 의향이 있는데도 공론화위는 변화를 주지 않은 것이다. 공론화위가 다음달 시민대표단의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단일안을 확정하면 21대 국회는 마지막 의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총선 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 2개 안 중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연금 지속성을 높이려면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현 정부가 연금 문제를 3대 개혁 중 하나로 내건 데다 연금 고갈 압박이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최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넘어 국민연금을 '신·구연금'으로 계정을 분리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시늉만 내는 조치 말고 힘들더라도 제대로 된 안을 내놓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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