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딸도 내딸처럼 수사"…정치보복하려고 출마한건가 [사설]

2024. 3.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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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대표가 다음달 총선에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 직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상고 포기,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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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대표가 다음달 총선에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을 선언한 셈이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치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의 태도로는 너무 후안무치하다. 그가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이라는 게 실상은 개인적 한풀이임을 인정한 꼴이다.

조 대표는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 직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상고 포기,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손 검사가 이미 징역 1년 판결을 받았고, 김 의원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의 경우 당시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징계 절차가 문제가 돼 항소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법무부도 이런 이유로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논문 대필 의혹은 한 위원장 딸이 논문 대필,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특검에서 조사하자는 것인데, 이야말로 조 대표의 정치 보복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을 복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며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선택적 정의'에 다름 아니다. 그가 직시해야 할 대상은 한동훈의 딸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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