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종료···선고만 남았다

이혜리 기자 2024. 3.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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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국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평의를 통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주고받은 뒤 안 검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르면 다음달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국회는 검찰이 2010년 유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가 2014년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씨를 기소한 게 ‘보복 기소’라 위헌·위법하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앞서 법원은 2021년 유씨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안 검사 탄핵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안 검사를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한지가 쟁점이다.

안 검사 측은 최종 변론에서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 대리인들은 “안 검사는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인데 법원이 추정적 판단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라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가 헌법적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했다.

안 검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을 보면 오로지 정치적 목적의 탄핵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며 “헌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각해서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라고 했다.

국회 측 “검사 권한 매우 강력…헌법수호 위해 파면해야”

국회 측은 안 검사 측이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한다며 헌재가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안 검사)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4심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 법제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과 헌재 판단이 달라진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이 초래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이라며 “헌재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취소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의 권한은 매우 강력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항상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며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안 검사 탄핵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던 유우성씨는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날 변론에서 진술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안 검사 측이 반대했고, 헌재는 절차상·법률상 문제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안 검사 파면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임성근 전 판사는 79일이 걸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확정된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는 검사의 역할과 의무, 한계를 규정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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