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당한 중학생 아들, 망막 훼손"…경찰 신고 후 또 충격받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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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뒤부터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한 부모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로운 중학교에 등교한 지 4일 만에 아들에게 큰일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학부모 A씨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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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뒤부터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한 부모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로운 중학교에 등교한 지 4일 만에 아들에게 큰일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학부모 A씨 글이 올라왔다.
3개월 전에 충남 아산시로 이사 왔다는 A씨는 2~3개월 전부터 한 학생 B군이 자신의 아들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졸업식장에 찾아가 패주겠다", "집이 어디냐", "싸지뜨자(싸우자의 방언)" 등 협박과 공갈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소한 오해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협박이 실제 폭행으로 이어진 것은 새 학기가 시작된 뒤였다고 한다. B군과 A씨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배정된 것이다. A씨는 B군이 아들의 어깨를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아들을 괴롭혔다고 했다.
사소한 괴롭힘은 지난 7일 집단폭행으로 이어졌다. 방과 후 B군과 그의 친구 5명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씨 아들을 공터로 끌고 나와 발로 차고 얼굴을 30대가량 때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동영상을 찍거나 폭행을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A씨 아들은 망막 안쪽이 손상됐다.
경찰에 신고한 A씨는 B군 등 무리가 이후 보인 태도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5명 중 3명을 경찰서에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반성은커녕 경찰관이나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고 의기양양했다"며 "오히려 조사가 끝난 뒤 경찰관과 우리 아들을 조롱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B군 학부모는 B군이 경찰서에서 내게 욕설을 퍼부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가해자들은 지난 11일부터 학교에 잘 나와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한 학생들은 훈장이라도 단 듯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며 "현재 변호사도 선임했고 형사고발, 학교폭력 신고, 민사소송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고 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단 증거 수집하시고 학교폭력위원회 열고 가해자 강제 전학 조치 취해보세요", "힘내세요", "학교폭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회에 잘 알려주고 오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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