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몰 `판매 금지 물품` 집중 모니터링

전혜인 2024. 3.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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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초저가'를 앞세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 대처에 나선다.

방심위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들까지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예상돼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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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초저가'를 앞세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 대처에 나선다.

방심위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모니터링 주요 품목은 의약품 콘텍트렌즈, 도수있는 안경 등 의료기기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된 물품 전자담배기기 등 청소년 유해 물건이다. 방심위는 이들 제품군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들까지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예상돼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또는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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