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첫 대면…내달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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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대면했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인지'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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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직접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대면했다. 재판부는 내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어떤 입장을 소명할 건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약 5분여의 시간차를 두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인지'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노 관장도 '오늘 직접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산분할 금액 상향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 내용은)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이는 항소취지 증액 변경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의 50%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최 회장의 재산 규모 변동 등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내달 16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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