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만 시민권 제외…인도 총선 전략 또 시위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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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총선을 앞둔 인도 정부가 무슬림 차별 논란으로 과거 대규모 시위를 불렀던 개정 시민권법(CAA)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도 내무부는 11일 성명을 내어 2019년 법안이 통과됐던 개정 시민권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권법은 무슬림이 다수인 인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2014년 12월31일 이전 인도로 입국한 힌두교, 시크교, 파르시교, 불교, 자이나교, 기독교 등 6개 종교 신자들의 인도 시민권 취득을 돕는 걸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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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총선을 앞둔 인도 정부가 무슬림 차별 논란으로 과거 대규모 시위를 불렀던 개정 시민권법(CAA)을 시행하기로 했다.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워 온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지지층 결집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도 내무부는 11일 성명을 내어 2019년 법안이 통과됐던 개정 시민권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권법은 무슬림이 다수인 인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2014년 12월31일 이전 인도로 입국한 힌두교, 시크교, 파르시교, 불교, 자이나교, 기독교 등 6개 종교 신자들의 인도 시민권 취득을 돕는 걸 뼈대로 한다. 이는 종교 박해를 받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유독 무슬림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시민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무슬림 쪽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수십명이 사망했다. 개정법 시행도 보류됐다. 무슬림 쪽은 종교 차별을 금지한 헌법 위반이자, 정부의 무슬림 탄압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유엔도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디 총리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총선에서 3선 연임에 도전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정부의 법안 시행 시점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작가이자 힌두 민족주의 정치 전문가인 닐란잔 무코파디아이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인도에서 모든 정책이 힌두교도 우선으로 시행되는 걸 보여주는 예이자, ‘개 호루라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사람에게 안 들리고 개에게만 소리가 들리는 ‘개 호루라기’처럼 정부 지지층에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걸 정면 비판한 것이다.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이미 시민권을 가진 무슬림 권리를 서류 없이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당인 인도공산당 소속 피나라이 비자얀 케랄라주지사는 성명을 내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도 시민을 계층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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