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 고발

정우용 기자 2024. 3. 12.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22대 총선 구미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A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 씨와 관계자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달 14일과 20일 A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22대 총선 구미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A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 씨와 관계자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달 14일과 20일 A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다"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