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함께 나가려고”…군부대 외출증 위조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노인호 기자 2024. 3. 12. 17: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전경./뉴스1

동료와 함께 외출하기 위해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해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다른 사병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부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2월 3일 부대 생활관에서 누군가가 위조한 외출증을 발견한 A씨는 이를 부대 정문 근무자에게 보여준 뒤 정문을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