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서 견종 차별?"…진돗개 '믹스견' 출입 거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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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주는 "카페는 소형견 사이즈의 강아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견주와의 분쟁 당시에 '품종 차별', '믹스견 출입금지', '소형견종'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품종에 상관 없이 오직 소형견 사이즈만 입장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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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12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소형견만 출입 가능한 한 애견카페의 출입 조건을 두고 손님과 사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카페 출입제한 두고 '견종차별'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한 소형견 카페를 방문했다가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의 반려견은 무게 4.8kg으로 여태 소형견 카페에 못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간 카페에서는 개의 무게와 상관없이 소형 '견종'만 출입이 된다는 이유로 글쓴이 반려견의 출입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의 반려견은 진돗개를 포함해 여러 품종이 뒤섞여 태어난 이른바 '믹스견'이었는데요.
카페 측은 믹스견이라도 말티푸, 폼피츠 같은 소형 견종의 교배로 태어난, 믹스견은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준에 따르면 소형견은 '성견이 된 뒤 몸무게가 10㎏ 미만의 개'라고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에 글쓴이는 애초에 소형견종의 공식 기준이 있는데 카페 측의 조처는 견종 차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측은 믹스견을 차별하는 몰상식한 업체가 아니라며 몸무게뿐 아니라 소형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이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진돗개 혼혈견 특히 차별 많이 받아, 서러워도 별수 없더라" "품종 따져서 입장을 받는 건 너무한 처사" "애초에 소형견 '품종'만 들어올 수 있다고 공지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론보도] <"애견카페서 견종차별?"…진돗개 '믹스견' 출입 거부 당해> 관련
본 매체는 지난 3월 12일자 <오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애견카페서 견종차별?"...진돗개 '믹스견' 출입 거부 당해>라는 제목으로 모 애견카페가 소형견종만 입장된다는 이유로 진돗개 믹스견이 4.8kg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제지당하는 등 '견종차별'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애견카페 업주는 "카페를 방문한 믹스견의 경우 체중이 10kg이 넘는 것으로 보여 입장을 제지하였으며 믹스견이라는 이유로 '견종차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업주는 "카페는 소형견 사이즈의 강아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견주와의 분쟁 당시에 '품종 차별', '믹스견 출입금지', '소형견종'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품종에 상관 없이 오직 소형견 사이즈만 입장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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