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충주시의원 “드림파크산단 깜깜이 행정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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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보증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2년 6월 드림파크 산단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자금 770억원을 대출할 때 대출채권 매입 확약(지급보증)을 했다.
유영기 의원은 "1년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가 80억여원에 이른다"며 "산단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시가 77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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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의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보증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유영기 충주시의원은 12일 282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드림파크 산단 관련, 충주시의 깜깜이 행정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2년 6월 드림파크 산단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자금 770억원을 대출할 때 대출채권 매입 확약(지급보증)을 했다. 이 SPC는 충주시와 H사 등 3개 기업이 주주로 참여했다.
SPC는 이 자금으로 산단 개발 예정지 토지 보상을 진행했으나, 자금이 소진되자 땅 매입을 중단했다. 이날 현재 토지 매입률은 6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보증한 SPC 대출금 770억원은 산단 분양 예정금 중 시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주주사에서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
유영기 의원은 “1년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가 80억여원에 이른다”며 “산단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시가 77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분양률이 30%를 넘어야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불확실한 산단 준공 시기 때문에 30%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해도 문화재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완료 후 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는 데, 다른 출자자들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시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돼 있다”며 “분양이 지지부진하고 대출금 이자만 쌓인다면 종국에는 시의 채무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의 SPC 지분 24%에 대해 유영기 의원은 “지자체 출자 비율이 25%를 넘으면 지방의회 감사와 조사를 받게 되는데 (24% 지분을 가진 것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드림파크 산단은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와 용전리 169만80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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