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한동훈 고발…"허위사실공표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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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에 나섰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연일 진보당에 대해 '종북' '간첩 전력자' 등 (단어를 쓰며) 허위 비방을 하고 있다"며 "한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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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말"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진보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에 나섰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연일 진보당에 대해 '종북' '간첩 전력자' 등 (단어를 쓰며) 허위 비방을 하고 있다"며 "한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종북'으로 지목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낙인찍히고 정치활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색깔론은 한 정당이나 개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정치세력을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 위원장이 진보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들을 '간첩 전력자'라고 한 것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비례대표 후보들을 당선시키게 하지 못할 목적을 지니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 상임대표는 진보당의 전신은 통합진보당이 아닌 민중연합당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최초로 적용해 강제 해산된 당이다. 2013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징역 12년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몸담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상임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에게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진보당을 공격하는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다. 그는 "진보당이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정당이라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는 무엇을 했고,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을 배출한 정당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민중연합당이 창당한 시기는 2016년 봄, 박근혜 정권 때"라며 "진보당이 정말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부활의 공범이란 말인가. 앞뒤 맥락 좀 따져서 말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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