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자치도의원 "내수면어업 체계적 육성·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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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 발의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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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 발의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북지역의 내수면 양식장은 715개소 252ha로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생산량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비롯한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관련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한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내수면어업 사업지원,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포상 등이 담겼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 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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