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지물품 집중 모니터링

서장원 기자 2024. 3.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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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심위는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또는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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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콘택트 렌즈·도수 있는 안경 등)를 비롯해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되거나 청소년 유해 물건(전자담배기기 등)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이 대상이다.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방심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즉각 차단 조치에 나섰다.

방심위는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또는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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