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벤츠에 과징금 109억원…"비용 드는데 기본 옵션 표시"

권영미 기자 2024. 3.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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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이 벤츠 일본 법인에 12억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인데 기본 옵션인 것처럼 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소비자청은 이날 지바시 소재 메르세데스-벤츠 일본에 대해 12억3097만엔(약 109억 4295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카탈로그(설명서) 등에서 추가 비용이 드는 자동차 기능을 기본 옵션인 것처럼 표시해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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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소비자청이 벤츠 일본 법인에 12억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인데 기본 옵션인 것처럼 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소비자청은 이날 지바시 소재 메르세데스-벤츠 일본에 대해 12억3097만엔(약 109억 4295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카탈로그(설명서) 등에서 추가 비용이 드는 자동차 기능을 기본 옵션인 것처럼 표시해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 과징금은 경품표시위반법에 근거하는 액수로는 사상 최고다. 과징금이 내려진 차들은 다목적 스포츠카(SUV)인 'GLA'와 'GLB'시리즈의 3 차종과 고급 사양의 옵션 'AMG' 모델이다. 정체로 인해 정차했다가 자동으로 재출발하는 기능 등이 기본 옵션인 것처럼 표시됐다. 카탈로그에 이같이 표시됐던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께까지였다.

앞서 이 법 위반 최고과징금은 다이코 약품에 부과된 6억744만엔이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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