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낸 50대 버스기사, 재판행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3.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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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관련 50대 버스 기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몰고 있던 버스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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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관련 50대 버스 기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몰고 있던 버스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유족 등과 합의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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