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다음 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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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해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참석해 각자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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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해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참석해 각자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됐는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얼굴을 맞댄 건 2018년 1월 이혼 조정기일 이후 6년 만입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재판 전후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장외 논쟁을 자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치고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노 관장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규모도 1조 원에서 2조 원대로 높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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