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빗썸 코인 청탁 의혹 재판 또 불출석…"공황장애 힘들어"

서상혁 기자 홍유진 기자 2024. 3.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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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코인 상장 청탁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씨가 또다시 불출석 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등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신 씨에 대해 신문하려 했지만, 신 씨가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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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예정…불출석으로 지금까지 600만원 과태료
래퍼 MC몽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YES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음감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혐의로 논란이 되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법원은 2012년 그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지만, 입대를 연기하려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9.10.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코인 상장 청탁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씨가 또다시 불출석 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등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신 씨에 대해 신문하려 했지만, 신 씨가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신 씨는 재판부에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이번 청탁 의혹에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신 씨의 진술이 강종현 씨(빗썸 실소유주) 진술의 신빙성과 연결되고, 강 씨의 진술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1월과 2월 재판에 불출석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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