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각하 요건 넓히려는 경찰…법제처 심의서 난관 봉착

2024. 3.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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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요건을 확대하려는 경찰의 부령 개정 시도가 난관에 부딪혔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예고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월 2일자로 끝나고 지난달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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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각하 사유 ‘수사에 관한 공익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수사준칙에 배치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각하 요건을 확대하려는 경찰의 부령 개정 시도가 난관에 부딪혔다.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법제처가 세밀히 파악중인 탓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예고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월 2일자로 끝나고 지난달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부령(행정안전부)이므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단계를 밟지 않고 법제처 심사만 끝나면 심사증을 받아 곧바로 관보에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수 있다.

개정령안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각하(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 사유’에 세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 그 중 세번째로 기재된 ‘사안의 경중,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소·고발이 수사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 개시·진행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이 법제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잡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경찰과 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때에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세번째 각하 사유는 경찰관 개인의 판단이 개입하는 재량 영역이라 이 사유가 포함되면 경찰은 수사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며 “형소법이 정한 수사기관의 수사 의무와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경찰이 각하 처분을 해도 고소인·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간다.

하지만 이 역시 실상은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애초부터 ‘각하’한 사건을 검찰이 받아서 처음부터 수사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각하 요건이 넓어지면 다수의 민생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무기한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민원인이 재고소를 해도 그 전에 각하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한다.

이처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으로 인해 법제처에서 해당 부령 심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제처 심사는 30일 가량이 소요되며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고소·고발장을 반려 없이 접수하게 됐다. 이로 인해 경찰의 관련 업무량은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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