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권총이?…방심위, 금지물품 집중 모니터링

배한님 기자 2024. 3.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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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최근 국내 사용자가 급증한 중국 직구 업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물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부터 한 달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판매 금지·제한물품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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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제한 물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판. /사진=방심위


알리·테무 등 최근 국내 사용자가 급증한 중국 직구 업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물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부터 한 달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판매 금지·제한물품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의약품 △의료기기(콘택트렌즈·도수 있는 안경 등)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된 제품과 △청소년유해물품(전자담배기기 등)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이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 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방심위는 국민 건강과 안정에 피해가 예상돼, 선제조치키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소비자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또는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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