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와 개인적 분쟁에 수주간 주차장 통로 막은 주민…"이웃들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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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와의 개인적인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자신 차로 주차장 통로를 막아둬 애먼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모 아파트 입주민 A 씨의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길목을 가로막은 채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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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관리사무소와의 개인적인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자신 차로 주차장 통로를 막아둬 애먼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모 아파트 입주민 A 씨의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길목을 가로막은 채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차에는 '주민분들 죄송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주차비 핑계로 관리비를 올리려고 합니다.', '건들면 도난 신고합니다', '투쟁'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와 노란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A 씨에 따르면 차주 B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 같은 민폐 주차를 이어오고 있다. 발단은 B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아파트 주차 관리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차량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B 씨는 차 등록을 안 한 채 주차장을 이용해왔고,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었다. B 씨는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부과하려 한다"며 통로를 가로막은 차에 자신의 동·호수와 연락처까지 당당하게 적어놨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A 씨가 직접 연락을 시도해 보기도 했으나 B 씨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관리사무소가) 어떤 사유로 관리비를 올려 받겠다고 하는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딱한 표정을 지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관리 규약을 바꿔서 잠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주차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관련 법을 만든다고 국회에서도 몇 해째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대화를 거부하는 걸 보니 고의로 등록 안 했네. 할 생각도 없나 보다", "대화를 거부할 거면 전화번호는 왜 적어놨냐. 다른 주민은 어떻게 하라고", "진짜 법 좀 빨리 만들어라. 이런 진상들 아파트마다 1명씩은 꼭 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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