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비판 현수막’ 게시 거부한 군수…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배지현 2024. 3.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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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습니다.

오늘(12일) 인권위는 지난해 8월 2일 경남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다 거부당한 주민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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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습니다.

오늘(12일) 인권위는 지난해 8월 2일 경남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다 거부당한 주민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주민은 광고 업체를 통해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현수막에는 ‘임기 내내 형사 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 군수는 “당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이 현수막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인지 서면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돼 심의 결과를 회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군수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 현수막을 심의할 때 구성된 옥외광고심의위원 9명 중 공무원 위원 6명이 포함된 점이 옥외광고물 시행령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시행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 수를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현수막 게시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 등을 해당 군수에게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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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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