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증인 MC몽 출석 거부...4번째 불출석

윤성훈 2024. 3.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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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뒷돈 사건 재판에서 3차례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수 MC몽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12일) 열린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등에 대한 재판에 MC몽, 신동현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 씨는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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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뒷돈 사건 재판에서 3차례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수 MC몽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12일) 열린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등에 대한 재판에 MC몽, 신동현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신 씨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가상화폐 상장 뒷돈 사건과 관련해 안 씨와 강 씨 사이에 오간 50억 원의 자금 정황을 밝혀낼 핵심 증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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