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남성들에 여성 행세" 수천만원 편취한 30대 구속

차용현 기자 2024. 3.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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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을 여성 행세를 하며 속인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2022년5월부터 2023년8월 사이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 6명에게 여성인 척 행세하며 3000여만원을 편취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성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생활비, 월세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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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경남 남해경찰서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을 여성 행세를 하며 속인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2022년5월부터 2023년8월 사이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 6명에게 여성인 척 행세하며 3000여만원을 편취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성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생활비, 월세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전화통화 등에서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와 일부 피해자는 고소 당시에도 피의자가 남성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남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계좌분석 등 각종 추적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주변을 잠복 수사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남해경찰서 장명근 수사과장 관계자는 “여죄가 있는지 추가수사 할 예정”이라며 “최근 채팅앱을 통해 돈을 요구 하는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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