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빈 점포 창업 시 임차료 3년간 지원

2024. 3. 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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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29일까지 '2024년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의 영주시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산업, 기존 상인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점포 리모델링비, 홍보비 등 창업 지원금을 최대 2천만 원 받을 수 있으며 점포 임차료(월 최대 30만 원)도 3년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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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이하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해당…29일까지 신청해야
영주시는 오는 29일까지 ‘2024년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의 영주시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산업, 기존 상인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점포 리모델링비, 홍보비 등 창업 지원금을 최대 2천만 원 받을 수 있으며 점포 임차료(월 최대 30만 원)도 3년간 지원된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자당 5회 전문가 멘토링과 공동판매 행사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남서 시장은 “현재 전통시장은 고령화와 유통시장의 다변화로 존폐위기에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 넘치는 예비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ㅣ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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