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임차인 보호 조례안 원안 가결

박정하 기자 2024. 3.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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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송인석(국민의힘·동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담고 있는 해당 조례안에는 부동산·법률·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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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주거안정 지원금 제공 등 대응 체계 마련
▲송인석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송인석(국민의힘·동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담고 있는 해당 조례안에는 부동산·법률·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생계 곤란의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법률 상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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