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가속페달 밟아"… 1명 숨진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기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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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자신이 모는 버스로 행인을 덮쳐 다수의 인명사고를 일으킨 50대 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행인들을 덮쳐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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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움직여 당황, 페달 잘못 밟아"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자신이 모는 버스로 행인을 덮쳐 다수의 인명사고를 일으킨 50대 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행인들을 덮쳐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환승센터에는 인근 수원역과 AK플라자 등을 오가는 인파가 몰려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수사 결과 운전조작 실수에 의한 사고로 확인됐다.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오인한 채 작동이 잘 안 되는 요금통을 확인하려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버스가 움직여 급한 마음에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 중상자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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