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턴구간 좌회전 얌체족, 불법 아니지만 '편법'... 사고시 과실 ↑

이동현기자 2024. 3.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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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6시31분께 나사렛국제병원 별관 앞 동춘사거리 유턴 구간에서 좌회전해 골목으로 진입한 차량이 길을 막아 교통정체를 유발했다. 이동현기자

 

“겨우 몇백미터 돌아가기 싫다고 유턴구간에서 좌회전 하는 얌체족들 때문에 길이 밀려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해요. 단속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길 나사렛국제병원 인근 동춘 사거리.

유턴하려는 차량들이 1차로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유턴) 신호로 바뀌자 유턴을 시작한다.

그러나 잠시 후, 짜증 섞인 긴 경적 소리와 함께 차량들이 도로에서 뒤엉킨다.

유턴 구간에서 일부 얌체족들이 유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골목 진입을 시도해서다.

유턴구간 차량들은 유턴해 해당 구간을 빠져나가야 차량 흐름이 원활한데, 얌체족들이 좌회전을 시도, 앞 뒤 유턴 차량들의 갈길이 막혀 차량 정체가 심해진다.

유턴구간 뒷쪽에서 대기하던 차량들은 답답했는지 중앙선을 침범, 그대로 유턴하기도 한다.

연수구에 사는 공모씨(46)는 “얌체족들이 유턴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니 뒤따라 유턴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멈춰 사고날 뻔 했다”며 “조금만 돌아가면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골목을 진입할 수 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같은날 오후 8시40분께 부평구 롯데마트 부평점 앞 마장로도, 남동구 선수촌공원 인근 매소홀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가와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유턴 구간에서 유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마트나 아파트 진입을 시도해 정체가 심하다.

이처럼 지역 내 유턴 구간에서 유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하는 얌체족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 정체가 심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한 민원이 접수되자 각 지자체들이 골목 초입에 안전지대를 그려놓거나 시선유도봉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소용없다.

얌체족들이 이같이 유턴 구간에서 유턴하지 않고 좌회전하는 이른바 편법을 쓰는 이유는 유턴 구간에서의 좌회전이 불법이 아니라서다.

유턴 구간이 골목이나 주차장 입구와 맞물릴 때 좌회전 진입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유턴구간에서)좌회전하듯 골목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 위험이 커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막으려고 그려놓은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운행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인천시 관계자 역시 “기존에 유턴하기 힘들다는 민원 때문에 일부 지역 유턴 구간을 연장했지만 좌회전하듯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안전지대를 설치했다”며 “시민들에게 점진적으로 안전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천천히 적응하도록 돕고, 사고 우려 민원이 계속되면 삼각안전지대에 추가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침범은 범칙금 6만원,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안전지대를 침범한 경우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동현기자 donlee110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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