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 짙은 선팅… 깜깜한 안전 ‘불안’ [현장, 그곳&]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달시 재검사
규정 어겨도 시정 권고 조치에 그쳐
道 “단속기간 후 계도·교육 마련 계획”
“아이들이 타는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팅이 짙은데, 불안해서 아이를 어떻게 맡기나요?”
12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천천동에 세워진 한 어린이 통학 차량. 차량 내부에 몇 명의 아이들이 타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창문이 새까맣게 선팅돼 있었다. 짙은 선팅으로 밖이 보이지 않았던 탓에 운전기사는 차량을 그대로 후진시키다 차량 뒤를 지나가던 아이가 부딪칠뻔한 아찔한 상황도 포착됐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안산시 초지동 어린이 통학 차량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선팅이 짙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밖에서 아이들의 하원을 기다리던 부모들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차량 내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학부모 박미정씨(여·37)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의 선팅이 이렇게 진하면 아이를 태우는 입장에서 안심이 되겠냐”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를 거 같아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짙은 선팅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차량 선팅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21년 4월17일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모든 창 유리에 대해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상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짙은 선팅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단속 기관의 시정 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검사 후에 운전자들이 개인적으로 차량 선팅을 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등은 위반 차량을 적발할 경우 시정 권고 조치만 하고 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선팅이 짙으면 차량에 아이가 갇혀도 알 수 없다. 또 아이들은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 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운전자들이 규제에 맞는 선팅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단속과 운전자 교육 등을 함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차량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없어 빈틈이 있을 수 있다”며 “단속에 적발돼도 시정 권고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속기간 이후에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 활동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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