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가해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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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방모(6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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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방모(6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고로 한 어린이는 생명을, 태권도 전공을 희망한 다른 어린이는 꿈을 잃게 됐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벌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후유 장애를 입었다는 병원 측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신청했다.
방씨는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며 사죄 올린다. 선처는 바라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방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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