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 과거·현재·미래 집대성…'통합 조례'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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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흩어져 있는 5·18 관련 각종 조례를 통합하고 집대성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의 5·18 관련 조례는 △5·18 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를 비롯해 △5·18 사적지 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 △5·18 정신 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5·18 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5·18정신 국제화 실천 활동 지원 조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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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5·18정신계승 기본 조례' 제정 위해 속도…체계적 정리, 앞으로의 과제도 담아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흩어져 있는 5·18 관련 각종 조례를 통합하고 집대성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사정권의 왜곡 속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5·18이 국가 차원에서 재평가됐고, 1997년에는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2000년대 들어서 국립 5·18묘지 건립 등 각종 기념시설이 지어지고, 사적지 보존과 기념단체 설립 등으로 조례도 하나 둘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5·18과 관련된 광주시의 조례만 12개씩이나 산재됐다.
난립한 조례들은 결국 체계적이지 못하고 상당부분 중복돼 있으며, 일부 조례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었다.
광주시의 5·18 관련 조례는 △5·18 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를 비롯해 △5·18 사적지 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 △5·18 정신 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5·18 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5·18정신 국제화 실천 활동 지원 조례 등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앞으로의 숙제 등을 집대성한 가칭 '5·18정신계승 기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법조인과 시의원, 연구원, 5·18관계자 등 8명으로 이뤄진 TF팀을 꾸린 이후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흩어져 있는 조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상위 법령에 상충하는 문구를 고치는 과정을 거쳐 초안을 완성했다.
기념사업과 정신계승, 광주시장의 책무 등 앞으로의 과제를 포함해 최근 공개된 진상규명조사위의 조사보고서의 내용까지도 조례에 담았다.
현재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5·18통합 조례안은 빠르면 다음달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상정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이전에 조례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통합 조례안을 통해 흩어져있는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넘어 오늘의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집대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 세대들이 향후 5·18과 관련해 시책을 추진하든 연구를 하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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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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