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이혜주 2024. 3.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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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 등의 재판에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을 신문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도 오늘 피고인 간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어 신 씨(MC몽)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재판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습니다.
이미 앞선 세 번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MC몽은 300만 원씩 두 번, 총 6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지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은 MC몽 측에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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