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령 사시 합격' 오세범, ‘YWCA 위장결혼식’ 재심 무죄

이민준 기자 2024. 3.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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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979년 이른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오세범(69·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의 재심에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범(69·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MBC

이 사건은 1979년 11월 서울 명동에 있는 YWCA 강당에서 결혼식의 형식을 빌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이때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오 변호사는 1981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1년여간 수감 생활을 하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김 판사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위헌”이라며 “오 변호사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오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역대 최고령으로 알려져 있다. 오 변호사는 2011년 11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이때 오 변호사는 56세였다. 오 변호사는 201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다산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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