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게시 거부...표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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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2일) 경북의 모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현수막 게시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수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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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2일) 경북의 모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현수막 게시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수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군민 A 씨는 군에서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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