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게시 거부...표현 자유 침해"

윤성훈 2024. 3. 12.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2일) 경북의 모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현수막 게시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수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봤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2일) 경북의 모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현수막 게시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수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군민 A 씨는 군에서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