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안에도 "증권·은행주 리스크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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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홍콩H지수 관련 은행 판매 건 중심으로 배상안 나올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 다르게 증권사 판매 건도 포함돼 판매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위축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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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배상규모 적고 자금조달 위축 우려 낮아"
"은행도 주가에 선반영…주주환원 영향 제한적"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증권사는 배상 규모가 적고, 자금조달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은행권도 이미 ELS 관련해 주가에 선반영했으며 주주환원 확대가 이뤄지고 있어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홍콩H지수 관련 은행 판매 건 중심으로 배상안 나올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 다르게 증권사 판매 건도 포함돼 판매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위축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자 책임 범위 판단 기준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 사례별 개별 기준으로 구분한다. ▷관련기사: [ELS 배상]불완전판매 등 판매사 책임 따라 최고 100% 배상(3월11일)
공통 적용 기준은 △기본배상비율 (판매사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여부에 따라 20~40%), △공통 가중(내부통제 부실 정도에 따라 3~10%p)으로 나뉜다. 이후 투자자 사례에 따라 가산 혹은 차감(-45%p~45%p)한다.
그러나 배상안에 따른 증권사 리스크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ELS 발행물의 주요 인수자가 은행이고 증권사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오프라인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분석했다.
ELS 판매채널 위축으로 증권사의 자금조달 우려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ELS 포함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조달원이긴 하나, 최근 의존도를 계속 줄여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증권사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환매조건부채권(RP)과 발행어음"이라며 "이번 사태로 증권사의 자금조달 위축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주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H지수가 2월 말(5678포인트) 기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은행권의 예상손실금액은 5조원"이라며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20~30%)을 가정한 배상규모는 1조~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익 축소와 함께 운영리스크 증가로 자본비율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ELS 배상 관련 이슈의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형 시중은행의 높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과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은행의 주주환원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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