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韓정부 비웃는 中 알리·테무

최상현 2024. 3.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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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국내 매출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커머스 업체가 앱 이용자 수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 2위와 4위로 올라선 상황이지만 '이들의 매출을 추적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쿠팡, 인터파크, SSG,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의 매출 추이를 종합해 매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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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추적 법·제도적 근거 없어
C-커머스들 정보 파악조차 못해
시장 동향·추세 오인 우려 커져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정부가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국내 매출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커머스 업체가 앱 이용자 수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 2위와 4위로 올라선 상황이지만 '이들의 매출을 추적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C-커머스들에 대한 정확한 매출 정보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매달 유통물류과 주도로 주요 유통업계 매출을 집계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쿠팡, 인터파크, SSG,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의 매출 추이를 종합해 매달 발표한다.

그러나 알리와 테무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를 집계하지 않고 있고, 전체 통계에서도 빠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통업체별 협회 등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어, 접촉이 어려운 중국 업체는 자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유통 통계 전반을 관리하는 통계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통계청은 매달 온라인쇼핑 동향을 발표하고 있고 2016년 5월부터 매 분기마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도 발간하고 있다. 이 통계는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구·직판매 규모를 집계하고 있어, 개별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식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과 수수료, 갑질 행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도 중국 업체는 예외다.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의 생산·유통 과정이 주로 중국에서 이뤄져, 납품업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은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관리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직구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소비자에 발송하는 구조로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C-커머스는 국내 매출에 대해 법인세도 내지 않고, 본사로 가져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매출 정보는 정부가 특정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국내 시장에서 이용자 수 2·4위로 올라선 C-커머스의 현환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시장 동향과 추세를 오인할 우려도 있다. 이들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책정하는 과징금 등도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수집 채널이 없는데 회계공시마저 신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시장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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