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낸 버스 기사 재판행

정준호 기자 2024. 3.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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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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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현장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고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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