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 변론 마무리…이르면 4월 선고

이슬비 기자 2024. 3.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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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있다. /뉴스1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마무리됐다. 선고는 이르면 4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회 측과 안 검사 측은 최종 변론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국회 측은 “안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다는 것은 공소권 남용, 즉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것”이라며 “그 위법의 중대성 역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기소할 만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함께 수사한 다음 유우성에게 유리한 사항까지 반영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보복 기소’ 등 결코 다른 의도는 없었고 청구인 측 주장은 추측에 의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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